[내레이션]
(이 팀장) 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의 밀줄 쫙은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1편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통계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시리즈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의 총 세편이
이번 주 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추진배경입니다.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금리죠.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가 해당이 되겠죠
절차차는 이렇습니다.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고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2주정도 되겠죠
이 안에 수용여부 와 사유를 통지해야합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2017년에 20만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수용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했던지 해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 8천억원,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핵심항목에는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하겠습니다.
대출상태의 범위는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외의 모든 대출이 대상되고요
유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하다
이런내용들이 유의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이메일,우편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 예시를 보겠습니다.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가 신용이 조금 개선된 것 같아서 신청을 하였는데 불수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1등급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적용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국회계류중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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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10. 29(금) 보도자료 밑줄 쫙~!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➌ 통계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 #숨은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