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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프렌즈] ⭐금융프렌즈 뉴스⭐로 알아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1-08-20
[타이틀] 금융 프렌즈 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제대로 알기

(앵커) 안녕하십니까, 금융프렌즈 뉴스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널리 사용되면서 돈을 잘 못 보내 발생하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건 이상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금융프렌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신저 자막)
임준, 얘들아 우리도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제주도 갈래?

김지혜, 좋지

박상원, 그래 바다가 보이는 펜션 통째로 빌려서
저녁엔 바비큐 파티도 하자

김채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여행 저축으로
매달 한 사람당 5만원씩만 모을까?

임준, 그러자

김지혜, 좋지~~

박상원, ㄱㄱㄱ 가자 가자

김채연, 나 평소에 잘 안 쓰는 계좌가 있는데
금융은행 / 012-3456-78910 여기로 이번 달 5만원씩만 보내줄래?

임준, 나 보냈어

박상원, 나도

김지혜, 나도 송금 완료

김채연, 응?.. 알림이 하나 밖에 안왔는데?
준이랑 지혜 내 계좌번호 잘 확인하고 보낸거야?
너네 혹시 착오송금한거 아니니?

임준, 이런...나도 수취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내버렸네ㅠㅠ

김지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최근 계좌이체 목록에서
너랑 이름 비슷한 김채영한테 송금해버렸어...

박상원, 괜찮아ㅠ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김채연, 그돈이면 제주 감귤이 10박슨데...
우리 돈은 어떻게 돌려받지?

박상원, 얘들아, 방금 금융프렌즈 뉴스에서 
잘못 보낸 돈, 이것만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김채연, 오?? 무슨 내용이야?

김지혜, 한 번 보자

임준,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화면 자막) 돈을 잘못 보냈을때,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든 착오송금이 이 제도를 통해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반호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하고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해 송금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번호나 ID만을 이용해 송금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명의

즉,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환 과정은 이렇습니다.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에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PC사용이 불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통한 승소 뿐이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했는데요. 시간과금액 모두 정말 부담되죠?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정이 정말 간소화됐죠.

송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됩니다. 
여기엔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및 인건비가 포함되는데요.
착오송금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만원의 경우 82%~86%를 
1,000만원의 경우 92%~96%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자막)
나, 그렇구나~ 얼른 신청하자

(화면 자막) 2개월 뒤

(메신저 자막) 
임준, 예금보험공사 임준님께서 신청하신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가 완료되어
 OO은행의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박상원, 오! 얘들아 돈 반환 받았어?

임준, 응

김지혜, 예금보험공사 김지혜님께서 신청하신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가 완료되어
 OO은행의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김지혜, 오? 나도 들어왔어. 다행이다 ㅠㅜ
다음에는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고 송금해야겠어. 반환받은 기념으로 우리 오늘 같이 밥 먹을까?

박상원, 그래 우리 소고기 먹을까?

김지혜, ㅎㅎㅎㅎㅎㅎ

박상원, ㅎㅎㅎㅎㅎ:D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가서 재밌게 놀자

(앵커) 오늘은 편리한 간편 송금 기능의 발전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하는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kmrs.kdic.or.kr 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제도를 통해 정말 다행이지만 무엇보다
금전 거래에서 실수를 조심 또 조심하는게 중요하겠죠?
이상 금융프렌즈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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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프렌즈] ⭐금융프렌즈 뉴스⭐로 알아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하여
금융프렌즈가 실제와 같은 사례 구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볼까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kmrs.kdic.or.kr(PC로만 가능)
- 방문신청| 문의: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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