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포그래픽]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8.)부터 선거일 전 3일(6.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과태료 규정이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blog.nec.go.kr 정정당당스토리
[중앙선거관리위원히/ 웹툰]
당당하게 청구해! 곽백수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자주 모이자 좀
뭐 다들 바쁘니까
요새 좀 어때?
어떻긴 불경기라 죽겠지 뭐...왜 이렇게 사는게 팍팍하냐
그나저나 다들 이번 지방선거 투표할거지?
글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무슨 소리야 투표는 꼭 해야지
너 말로만 불경기다 뭐다 하지말고 투표해. 투표해야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 아냐
상식이 너는 대기업 다니고, 명호 너는 공무원이라 그런 소리 하는거야. 우리같은 회사는 출근해서 사장 눈치 봐야 돼
야 이제 그런 걱정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된거 몰라?
정말?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생겼어
그리고 너같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걸 알릴 의무도 생겼고.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야 우리 대박 때 뭐라 그랬냐? 못살아도 비굴하게 살지는 말자고 다짐했잖아
참정권은 국민의 의무이지 권리야 당당하게 청구해야지
알았어. 나도 내 권리를 당당하게 청구하겠어
(전화벨소리)
응? 여보, 어디긴 회사 앞이지... 아니 금방 갈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만나서... 아 왜 화를 내 금방 들어간다니까...
야 너야말로 제수씨한테 통금시간 늘려달라고 당당하게 청구해!
쉿!
blog.nec.go.kr 정정당당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