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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2021-03-18
 참견쟁이 밋카 등자앙!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뒤(쉽게 말해 대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재산 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개인 신용점수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상승.
거기 당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개인 대출 경우, 모바일, 인터넷 뱅킹 신청 및 약정.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과태료는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과태료는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라고!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 시행 중. ①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 ②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③신청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실질적 혜택을 얻고!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욱 좋아지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참견쟁이 밋카 등자앙!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뒤(쉽게 말해 대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재산 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개인 신용점수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상승.
거기 당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개인 대출 경우, 모바일, 인터넷 뱅킹 신청 및 약정.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과태료는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과태료는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라고!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 시행 중. ①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 ②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③신청 받은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실질적 혜택을 얻고!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욱 좋아지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금융위원회x미카]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청방법을
미카작가의 웹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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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금리인하
#신용점수 #신용평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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