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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2021-03-18
[금융위원회x미카]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신청방법을
미카작가의 웹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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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_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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