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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1화: 「금.소.법」, 너의 정체는?
2021-03-29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1화:금소법, 너의 정체는?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가 새로 도입되고 강화되니, 꼭 알아 두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 선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소법을 알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닿을 수 있다면...
저기요, 아저씨...! 이런 곳에 누워 계시면 큰일나요. 언른 댁에 들어가세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 있다니! 내가 아는 금소법의 모든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겠어! 오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혹시 금소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금선생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죠. 아 예... 저는 금비에요.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소법을 알리고 있답니다. 혹시 금비 씨는 2019년의 DLF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음~ DL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DLF는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종류를 가리지 않지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도 이런 정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겠죠. 하지만 DLF 사태만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2019년 봄, OO은행의 한 영업점. 저기, 은퇴자인데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서... 수익률 괜찮은 상품 없나요? 고객님, 요즘 독일 금리 연계 DLF가 좋아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거든요!
디 엘 에프?! 아이엠에프는 아는데, 안전한 거겠죠? 그럼요! 실제 독일국채 가격으로 테스트도 했는데, 아주 안전했답니다! 오오! DLF(파생결합상품)란 금리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입니다. 2019년 하반기, 예기치 못하게 독일 등 선진국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였고 해외금리 연계 DLF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2019.8.8~9.25. 확정된 손실률 54.5%. 내 퇴직금은 어떡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금융회사가 지킬 것은 지키도록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소법은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막론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더 강화하는 법이랍니다. 흐음~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데요?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제재도 부과하지요. 6대 판매원칙과 주요내용. ①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②적정성 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④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⑤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⑥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예: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아참!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권리 또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답니다! 금소법상의 주요 금융소비자 권리. 1.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권리. 2.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상품 해지를 요구할 권리. 3.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할 의무. 아 예... 뭐, 뭐야?! 어려운 법률용어가 잔뜩이잖아!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공부법 아냐?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1화:금소법, 너의 정체는?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가 새로 도입되고 강화되니, 꼭 알아 두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 선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소법을 알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닿을 수 있다면...
저기요, 아저씨...! 이런 곳에 누워 계시면 큰일나요. 언른 댁에 들어가세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 있다니! 내가 아는 금소법의 모든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겠어! 오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혹시 금소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금선생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죠. 아 예... 저는 금비에요.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소법을 알리고 있답니다. 혹시 금비 씨는 2019년의 DLF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음~ DL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DLF는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종류를 가리지 않지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도 이런 정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겠죠. 하지만 DLF 사태만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2019년 봄, OO은행의 한 영업점. 저기, 은퇴자인데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서... 수익률 괜찮은 상품 없나요? 고객님, 요즘 독일 금리 연계 DLF가 좋아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거든요!
디 엘 에프?! 아이엠에프는 아는데, 안전한 거겠죠? 그럼요! 실제 독일국채 가격으로 테스트도 했는데, 아주 안전했답니다! 오오! DLF(파생결합상품)란 금리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입니다. 2019년 하반기, 예기치 못하게 독일 등 선진국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였고 해외금리 연계 DLF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2019.8.8~9.25. 확정된 손실률 54.5%. 내 퇴직금은 어떡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금융회사가 지킬 것은 지키도록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소법은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막론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더 강화하는 법이랍니다. 흐음~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데요?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제재도 부과하지요. 6대 판매원칙과 주요내용. ①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②적정성 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④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⑤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⑥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예: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아참!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권리 또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답니다! 금소법상의 주요 금융소비자 권리. 1.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권리. 2.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상품 해지를 요구할 권리. 3.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할 의무. 아 예... 뭐, 뭐야?! 어려운 법률용어가 잔뜩이잖아!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공부법 아냐?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제작한 웹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제 1화: 「금.소.법」, 너의 정체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세히 보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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