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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4화
2021-06-04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4화: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②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제 투자하실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졸리네!!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금비야, 졸면 안 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허튼소리! 요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지! 그럼 잠깐만... 졸아볼까? 금비씨? 금비씨!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름으로 물렀거라! 졸음의 유혹아~!
칫! 금선생이다! 도망가자! 금비씨, 이제 졸음은 가셨나요? 어엇? 금선생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증권회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수익률, 비용, 위험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지요. 설명의무 상의 상품 중요사항 1. 예금성 상품, 2. 대출성 상품, 3. 투자성 상품, 4. 보장성 상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의무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금융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성실히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해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금융회사 직원 또한 금융소비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설명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풀어 설명할까! 아, 그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야,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해주세요! 그냥 서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서명만 빨리빨리 하고 나온 적 많은데... 당연히 안 되죠!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라고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꼭!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서명해 주세요!
특히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 서류 등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적고 서명까지 한다면, 나중에 금융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ㅇ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상품 내용이 이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고, 설명 내용이 이해가 간다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금융회사가 부당권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표적인 부당권유 행위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과거에 손실을 본 적 없으니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 연 3%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니, 그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엇?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잘못된 설명인가요? 투자성 상품의 본질은 변동성! 내일의 수익률일 얼마가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한편,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부당권유입니다. 이 보험 하나면, 모든 암이 보장됩니다! oo암은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 판매 상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한 조심하세요~! 우리 신용대출 상품이 가장 좋답니다! 그렇게 판단한 비교대상이나, 객관적 비교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험을 판매하여, 금융소비자가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하길 바랍니다. 고혈압 있으시죠? 회사가 알면 보험가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알리지 마세요! 엇, 솔깃한데... 아니, 아니! 그럼 안 되죠!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못할 경우, 저 같은 금융소비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리한 금비씨! 우선, 금융회사가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잘 살표보세요! 상품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로고 및 CI 등 회사가 작성했다는 명확한 출처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수익률,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드르지 않아도 한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구나! 저도 앞으로는... 헉...?! 깜빡 졸아버렸네!
고객님,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여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설명 중 놓치신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절대 졸지 않고, 제대로 들을 거예요!!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4화: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②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제 투자하실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졸리네!!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금비야, 졸면 안 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허튼소리! 요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지! 그럼 잠깐만... 졸아볼까? 금비씨? 금비씨!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름으로 물렀거라! 졸음의 유혹아~!
칫! 금선생이다! 도망가자! 금비씨, 이제 졸음은 가셨나요? 어엇? 금선생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증권회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수익률, 비용, 위험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지요. 설명의무 상의 상품 중요사항 1. 예금성 상품, 2. 대출성 상품, 3. 투자성 상품, 4. 보장성 상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의무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금융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성실히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해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금융회사 직원 또한 금융소비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설명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풀어 설명할까! 아, 그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야,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해주세요! 그냥 서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서명만 빨리빨리 하고 나온 적 많은데... 당연히 안 되죠!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라고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꼭!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서명해 주세요!
특히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 서류 등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고 적고 서명까지 한다면, 나중에 금융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ㅇ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상품 내용이 이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고, 설명 내용이 이해가 간다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금융회사가 부당권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표적인 부당권유 행위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과거에 손실을 본 적 없으니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 연 3%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니, 그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엇?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잘못된 설명인가요? 투자성 상품의 본질은 변동성! 내일의 수익률일 얼마가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한편,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부당권유입니다. 이 보험 하나면, 모든 암이 보장됩니다! oo암은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 판매 상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한 조심하세요~! 우리 신용대출 상품이 가장 좋답니다! 그렇게 판단한 비교대상이나, 객관적 비교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험을 판매하여, 금융소비자가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하길 바랍니다. 고혈압 있으시죠? 회사가 알면 보험가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알리지 마세요! 엇, 솔깃한데... 아니, 아니! 그럼 안 되죠!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못할 경우, 저 같은 금융소비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리한 금비씨! 우선, 금융회사가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잘 살표보세요! 상품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로고 및 CI 등 회사가 작성했다는 명확한 출처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수익률,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드르지 않아도 한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구나! 저도 앞으로는... 헉...?! 깜빡 졸아버렸네!
고객님,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여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설명 중 놓치신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절대 졸지 않고, 제대로 들을 거예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 4화 :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② -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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