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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12.) 조치 의결
2025-02-17 조회수 : 639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12.) 조치 의결 -


□ 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025.2.12.(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코스피 상장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여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조사 결과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 업무 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스피 상장 제약회사(A사)의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창업주 2세인 C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하였습니다.


 ◦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하였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C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하였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 투자자 유의사항 ]


[1]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으나, 24.1.19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2]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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