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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2012-02-14 조회수 : 9693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김광일 사무관 연락처2156-9752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752

 

□ 금융위원회는 2012.2.14(화) 10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함

 


 ㅇ 일시/장소 : 2012.2.14일 10시, 국회 귀빈식당
 ㅇ 주요 참석자
   - 새누리당 : 정책위의장(이주영 의원), 나성린 의원, 김정 의원 등
   - 금융위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층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검토

 

   ㅇ 작년 11월 이후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를 세밀하고 철저히 파악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0210 연대보증및재기지원제도개선방안-보도자료 첨부-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210 연대보증및재기지원제도개선방안-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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