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감축대상 연대보증인수
2012-02-14 조회수 : 6515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김광일 사무관 연락처2156-9752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752

 

□ 은행권

 

 

(단위:만명)

 

구 분

연대보증인

(11.12월말)

새로운 기준에 따른 연대보증인

면제대상 추정

개인사업자

11.0

0.8

10.2

법인기업

40.5

21.3

19.2

합 계

51.5

22.1

29.4

 

 

 

□ 신기보

 

 

(단위:만명)

 

구 분

연대보증인

(11.12월말)

새로운 기준에 따른 연대보증인

면제대상 추정

개인사업자

8.0

2.3

5.7

법인기업

20.2

11.5

8.7

합 계

28.2

13.8

14.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214 감축대상 연대보증인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