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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2013-09-23 조회수 : 1584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

 

 

Ⅰ. 추진 배경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0.9월)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13.5월)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이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점차 소진

 

* ‘11년 이후 매각된 19개사 중 18개사가 금융지주·증권사에 매각되었지만, 최근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금융기관이 미참여

 

ㅇ 이에 반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표명

 

* 예보의 가교저축은행 매각 시 대부업체가 인수 등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었음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ㅇ 예수금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

 

□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①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②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 상존

 

 

 

Ⅱ. 승인·감독 기준

 

◇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

 

ㅇ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

 

 

1. 승인 기준

 

󰊱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

 

* (예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6개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10개 (이상 ’12년말 기준)

 

ㅇ 아울러, 인수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

 

󰊲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연 20%대) 하고,

 

*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 저축은행은 29.9%

 

ㅇ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 유지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시행

 

ㅇ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ㅇ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ㅇ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ㅇ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2. 감독·점검 계획

 

□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ㅇ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 ’13.7월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금지행위 위반(예: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주주 신용공여)시 직접검사 가능

 

□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감독·제재가 가능해질 경우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Ⅲ. 기대 효과

 

□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인하 경쟁 유도

 

□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

 

□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유도 (대부업체 유입을 통한 “메기효과”)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한 Player의 등장 → 기존 저축은행들도 자신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모색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

 

* 예보관리 가교·계열 저축은행(7개) : 예성·예주·예신·예나래·예쓰·해솔·한울

 

 

붙임 1 : 예상 Q&A

붙임 1 : 저축은행-대부업체 간 이해상충방지방안 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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