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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2015-10-05 조회수 : 2548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현장점검 13주차, 15주차 건의과제 중 추가검토로 회신한 과제 검토 결과

2.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13주차 건의 과제)

 

□ (현행)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하여 발급함에 따라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여신협회 자율 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 등을 심사하여 발급

 

ㅇ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하여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 (개선)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 가능

 

※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

 

< 기대효과 >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불편 해소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 입증 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3.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대(15주차 건의 과제)

 

□ (현행)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부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등으로서 단독 발급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단독 발급 불가능 →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발급 허용(’14.9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개선)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신협, 우체국 등)는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신협, 우체국 등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 신청 예정

 

< 기대효과 >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시행 계획

 

□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즉시 시행

 

* 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즉시 신고?수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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