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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2016-03-04 조회수 : 1465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41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6.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

 

□ 동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ㅇ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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