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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2018-02-22 조회수 : 2839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사장 : 양혁승) 출범

 

◇ 2.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행사 개요

 

□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식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18.2.26~)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ㅇ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18. 2. 22(목),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14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양혁승 재단이사장 및 이사·감사, 민병두 의원, 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부업협회장, KB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삼성카드 부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2

 

금융위원장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을 강조함

 

ㅇ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 재단법인 이사회는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

** 금융권은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협약 체결

***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신청 지원을 위하여 228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 지정 추진

 

ㅇ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들

■ 은행, 여전, 저축은행, 대부 등 全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 소각(‘17년중 총 177만명(8조원) ☞ 공공·민간부문 합산시 총 300만명(30조원))

 

■ 은행권 소멸시효완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2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 ‘18년 은행권 새희망홀씨 3.3조원 공급 목표 수립(전년대비 +0.3조원 증액)

 

□ 이와 함께, 정부는 재단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ㅇ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참조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 상환능력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 진행

 

◈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본인 확인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 인터넷 신청 (온크레딧, www.oncredit.or.kr)

홈페이지

 

본인 인증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4

 

그간의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추진현황

 

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

 

⑴ ‘17년 중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원(약 300만명, 중복포함) 소각 완료

 

ㅇ ‘17.8월말,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22조원(123만명)을 소각한데 이어,

 

ㅇ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약 8조원(177만명)을 소각(’17.12월말 기준)

 

< ‘17년 중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채권 현황(중복포함) >

구 분

금 액(억원)

인 원(만명)

국민행복기금

56,457

73.1

금융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49,389

8.3

기술신용보증기금

4,346

0.9

농업신용보증기금

17,108

4.3

예금보험공사

10,938

7.3

주택금융공사

9,557

7.3

자산관리공사

69,290

22.0

공공부문 계(a)

217,085

123.1

민간

금융회사 등

은행

11,122

16.1

보험

6,749

10.7

여전

25,825

98.5

저축은행

2,495

3.4

상호금융

6,045

21.3

대부

27,999

26.7

민간부문 계(b)

80,235

176.8

총 계(a+b)

297,320

299.9

 

⑵ 금융권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연장 관행개선 추진

 

ㅇ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시행(은행권 ‘18.1.22일 시행, 타 금융권 ’18.3월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소멸시효완성 전 재산조사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등

 

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명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 완료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 중 일괄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25.2만명*(1.2조원)에 대해 즉시 추심중단(‘18.1월)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

 

ㅇ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26만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 즉시 채무면제(‘18.1월)

 

< 장기소액연체자 상세내역별 지원현황 >

구 분

인원(만명)

금액(조원)

지원 현황

행복기금 내부

미약정자

40.3

1.9

일괄심사 후 25.2만명 추심중단

약정자 등

42.7

1.7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즉시 채무면제

소계

83.0

3.6

 

* (연대보증인 26만명)

일괄심사 후 21만명 채무면제

행복기금 외부

공공기관

12.7

0.6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매입 후 추심중단/최대 3년내 채무면제

금융회사

28.1

0.9

대부업체

35.4

1.1

신복위 약정자

0.2

0.0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금융회사 동의 → 즉시 채무면제

소계

76.4

2.6

-

총 계

159.4

6.2

지원대상 규모는 ‘18.10월경 최종 확정

 

⑵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

 

ㅇ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11년)한 바 있는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18.2월)

 

-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예정

 

ㅇ 재단법인은 ‘18.2.26일부터 약 6개월간(~’18.8.31일) 지원 신청을 받은 후 ‘18.10월경 지원대상 확정 및 처리계획 발표 예정

 

- 재단법인은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약 3년)

 

⑶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하여 금융회사 초과회수금 배분 구조 개선 추진

 

ㅇ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을 위해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18.1월)

 

ㅇ 금융회사들은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및 금융권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2.22)

 

⑷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17.12월)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 등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中

 

ㅇ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인적요건 등 진입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 법령 개정 추진 중(‘18.3월 중 입법예고 예정)

 

ㅇ 신복위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등 개정 추진 중(‘18.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 대부업자 규율 강화 주요내용(예시) >

구 분

현행

개선(안)

자본요건(대부업령)

자기자본 3억원

자기자본 10억원

인력요건(대부업법)

-

상시인원 5인 이상

과태료(서민금융법)

1천만원

5천만원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 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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