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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2019-12-30 조회수 : 16038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1. 추진배경

 

□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한도 조정(現 5천만원),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ㅇ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예보제도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19.6.21, 7.30, 8.9.), 「은행장 간담회」(12.12.), 
  「보험회사 CEO 간담회」(12.19.),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12.30.)

 

2. 개선방안

 

□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ㅇ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담보대출 등 제외)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예시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개선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현행)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개선)

 

②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아울러,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됩니다.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 예시 :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 >

현행

 

개선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현행)

⇒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개선)

 

ㅇ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추진계획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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