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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20.1.7.) 결과
2020-01-08 조회수 : 14996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금융위원회는 지난 ‘19년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요조사에 이어 ‘20년 효율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19.12.10. ~ ‘20.1.7.(4주간) 수요조사를 진행 ⇒ 총 14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회사별) 금융회사 31개사, 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69개사, 74개 서비스

 

ㅇ (분야별)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19.1월

‘19.7월

‘20.1월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

41개사/96개 서비스

31개사/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73개사/78개 서비스

101개사/123개 서비스

69개사/74개 서비스

계

88개사/105개 서비스

142개사/219개 서비스

100개사/144개 서비스

 

□ ‘19년 1월 및 7월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시 각각 105건, 219건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① 4월부터 11차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 중 27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금년 3월까지 총 47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 또한, 32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1/4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② 79건의 규제신속확인* 또는 규제개선건의** 사항의 경우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서비스 수행 가능

 

** (사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서비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19.12월)

 

③ 나머지 135건은 (i)서비스의 구체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ii)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보류 또는 (iii)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서비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핀테크기업이 희망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9년 1월·7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

 

 

 

신청

검토중

종결 또는 보완중

 

지정

미지정

-

신속확인및규제개선 건의

기타

1월

(105건)

42

7

-

19

37

7월

(219건+6*)

29+6

-

32

60

98

계

77

7

32

79

135

* 수요조사 외에 상시 접수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번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2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3월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ㅇ ‘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19.10월 旣개선), SMS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20년 1/4분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잠정)>

 

 

혁신위

금융위

분야

1차

2.14(金)

2.19(水)

은행·보험·여전

2차

2.28(金)

3.4(水)

자본시장·데이터·

전자금융 등

3차

3.27(金)

4.1(水)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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