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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20-06-17 조회수 : 1624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6.17. 제12차 정례회의에서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 및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먼트리미티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비상장법인 ㈜솔루엠 및 ㈜뉴라클사이언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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