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2022-07-04 조회수 : 2885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주요 내용

 

금융당국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ㅇ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금융사*에 대한 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가능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2년5년으로 연장

 

두낫콜 홈페이지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검색상단 노출접근성 개선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당국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➀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금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등

▪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방지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 담당 임직원 명부 작성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방문·전화판매권유 목적임을 밝혀야 함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근거명시적으로 마련

 

- 현재 금융권이 공동운영 중인 “두낫콜 시스템” 활용

판매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

위법 특약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

▪ 자료열람청구권을 위반하는 특약 무효화

법원 전속관할

▪ 방문 및 비대면 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

평온한 생활침해

금지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야시간(오후 9~오전 8)방문·전화 금지


➁ 또한, 투자성 상품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참고: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금소법 제21조제6호)

 

- 그러나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

 

 *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금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증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초청권유 금지 예외 범위재검토



➂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주요내용


[1]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 신설

 

(기존)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 One-Click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선 전 후

 

-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개별적으로 수신허용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괄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업권의 경우 버튼의 색이 회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버튼의 색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별도 안내문구 개시)


 <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 >

두낫콜 철회 메뉴 선택 후,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상세보기 선택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1

연락을 허용하려는 기관들을 선택한 후 ‘일괄 철회 신청’ 클릭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2



[2]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 5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기존) 기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개선 전 >

 

< 개선 후 >

개선 전

=>

개선 후


[4]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기존)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을 검색하는 경우 검색량 및 포털정책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두낫콜” 이 하단에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 이 공정위 “두낫콜” 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