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➊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➋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등 논의 |
1 |
|
회의 개요 |
□ ’22.7.19일(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7.19일(화) 7:30~9:00 / 은행연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참석자(‘붙임’ 참고) 【민간위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16명 참석)
▪ 논의안건 : ➊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금융위원회) ➋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며,
ㅇ ①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②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③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불가침의 성역(聖域)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금융규제혁신 작업은 업계, 학계, 언론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를 기본 정신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이해관계자 영향,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❹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
|
주요 논의사항 |
□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셋째,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넷째,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과정에서 대국회·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안건➊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별첨2)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ㅇ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 등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 그 외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토해 나가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
[4] 감독행정 개선 |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
□ 이와 함께,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제별 심층 검토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ㅇ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 등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국조실, 기재부 등 범 정부적 규제혁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안건➋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정순섭 위원) ] (별첨3)
□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ㅇ 이는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하고 이미 진행중인 금융비금융간 융합·발전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면서,
①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예시)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한편, 금산분리 취지의 제도 중 은행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두가지 안건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민간위원들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있으며 수익성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ㅇ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
|
향후 계획 |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8월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안건1_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별첨3) 안건2_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