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2023-02-21 조회수 : 60744
담당부서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1

 

개정 배경

 

□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감소하였지만,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ㅇ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 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경찰청) >

<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경찰청) >

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경찰청)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경찰청)


□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상이*하고 처벌수준낮으며,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없다는 점

 

ㅇ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억제력 제고한계가 있었습니다.


 *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14.1.28 신설) 적용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합니다.


 *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ㅇ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221 (보도참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21 (보도참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hwp (3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21 (보도참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hwpx (39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