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2023-03-23 조회수 : 3481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 제4차 실무작업반 개요

 

□ 3.22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였습니다.

 

<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2일(수)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은행검사3국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민간전문가)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 제4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 먼저,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22.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23.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별첨2),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별첨3)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 및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는 비대면 디지털 영업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하여 짧은 업력 등으로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ⅱ)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ⅲ)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ⅳ)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건의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높은 예금금리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ㅇ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3.29일(잠정)에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230323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pdf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1) 인터넷전문은행 현황.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pdf (7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hwp (3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hwpx (281 KB)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pdf (5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별첨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hwpx (245 KB) 파일다운로드
230323 (보도참고)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pdf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보도참고)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hwp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3 (보도참고)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hwpx (34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