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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2023-05-12 조회수 : 3619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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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개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5.12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 일시 / 장소 : ’23.5.12(금) 10:00~15:10 / 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최 :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 주제 : 뉴노멀(New Normal) 대응 전략

           - 국내 ESG 공시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 진행순서(안)

[개회]

10:00~10:05 (‘5)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세션1 / 오전]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10:05~10:20 (‘15)

주제발표1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10:20~10:35 (‘15)

주제발표2

ESG 공시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시사점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

10:35~10:50 (‘15)

주제발표3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0:50~11:50 (‘60)

패널토론

  (사회: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김동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11:50~14:00

휴식

[세션2 / 오후]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14:00~14:20 (‘20)

주제발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4:20~15:10 (‘50)

패널토론

  (사회: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한동환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장)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권용수 (삼성증권 은퇴연구소장)

▸손재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총 5회 예정)의 3번째 행사로, 이번에는 “뉴노멀(New Normal)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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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별첨 1)에서 오늘 세미나 주제인‘ESG 공시’와‘퇴직연금’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ESG 공시

  먼저, <ESG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금년 3분기중에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 로드맵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천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의 경우,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ESG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다음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조를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퇴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되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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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요 내용

 

  이 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와 퇴직연금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세션1 / 오전 : ESG 공시

  오전 세션에서는 <ESG 공시>를 주제로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별첨 2)을 주제로, EU, 미국, ISSB 등 글로벌 ESG 공시규율 및 공시기준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EU‘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EU 상장기업부터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며[1], 미국의 경우 ‘24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도 ’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판매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2]을 미치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ESG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부담균형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EU는 기존 ESG 공시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제정하였고(‘22.11월), CSRD 지침을 구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 제정을 추진 중(‘23.6월 최종안 확정 예정)

 

[2] 온실가스 배출, 인권 문제 등 일부 공시사항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 공급․판매망 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ESG공시 제3자 검증 해외동향 및 시사점」(별첨 3)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3자 검증 시 회계 법인을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1]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법인 외에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제정한 AA1000AS 기준[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에서 각각 ESG 공시에 대한 검증 및 윤리기준을 제정 중이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적으로 ESG 공시와 함께 검증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기업‧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 ISAE3000(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비재무적 정보 검증기준

 

[2] AA1000AS(AA1000 Assurance Standard) :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제정한 ESG 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별첨 4)을 주제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탈세계화ㆍ탈탄소화ㆍ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제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공시시기의 명확화, 제3자 검증과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션2 / 오후 : 퇴직연금

  오후 세션에서는 퇴직연금을 주제로 하여,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별첨 5)라는 발표가 진행되었다. 남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하여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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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상반기내),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3분기내)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연속 개최하여 전문가들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1차 세미나, 3.14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 [2차 세미나, 4.17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


▪ [3차 세미나, 5.12일] 뉴노멀(New Normal) 대응전략 : ESG 공시와 퇴직연금


▪ [4차 세미나, 5월말(잠정)] 최근 거시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방안


▪ [5차 세미나, 6월중(잠정)]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 (별첨1) 축사(금융위 부위원장)
   (별첨2)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
   (별첨3) 「ESG 공시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시사점」 (한국공인회계사회)
   (별첨4)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별첨5)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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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별첨2)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한국거래소).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12 (별첨3) ESG 공시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시사점(한국공인회계사회).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12 (별첨4)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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