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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6.5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6.5일 13:00 기준 이용현황 및 주요 안내사항 -
2023-06-05 조회수 : 2708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6.5일 13:00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6.5(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융회사 간 총 1,10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5.31일 개시 후 누적 25시간(3.5 영업일) 동안 총 6,787건, 총 1,806억원의 규모이다.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지난주에 이어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개시 후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이동 사례가 확인되었다.

 * 각 업권 내(총 4가지) 및 업권 간(총 12가지, 예: 은행→카드사, 카드사→저축은행 등)

< 6.5일 중 인프라 이용 금리인하 사례 일부 >
ㅇ 사례1) 일반 신용대출 2,900만원, 12.5% → 6.4%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2) 일반 신용대출 1,000만원, 16.2% → 5.5% (캐피탈사→은행)

ㅇ 사례3) 일반 신용대출 630만원, 19.9% → 13.15% (카드사→카드사)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3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영 기간(잠정 2년)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취급 한도**를 마련한 바 있다.

 *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예) 은행(연간 한도):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천억원 중 작은 금액

 그러나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하여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금융시장 안정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별 취급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상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및 5월 발표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TF(금융결제원‧은행권 참여)를 확대 개편‧운영(6.7일~)하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이동은 금융회사 간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한다.

 * 고객 대출금 상환 완료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 근저당권의 말소처리(등기소 확인 필요) 수반

 이에 따라 실무TF에서는 이러한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의 대상은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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