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2023-10-23 조회수 : 570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신용정보원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해지시키는 승환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체결


☞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보험업법§97③)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22.3월~)하여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생·손보사 등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비교·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기존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가능해진다.


 ➊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전송한다.

 ➋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구축한다. 

 ➌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비교안내시스템 ➊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➋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➌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23년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곤란하였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1의2)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 ① 생명보험 / ②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3종) / ③ 손해보험(화재, 해상 등 14종) / ④ 저축·연금보험(저축, 연금 등 2종)


 또한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강화하였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023 (보도자료)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pdf (3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23 (보도자료)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hwp (3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23 (보도자료)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hwpx (37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