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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11-13 조회수 : 4248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숨은 금융자산’ 현황 (’23.6월말 기준)

구 분

예·적금

보험금

신탁

증권

카드포인트

합계

금 액

(억 원)

72,830

66,054

1,007

12,758

26,489

179,138


 ※ 보다 자세한 ‘숨은 금융자산’ 통계는 【 참고4 】 확인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상호금융권은 ’22년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공동으로 실시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➊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➋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➌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미청구보험금] 보험협회 운영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cont.insure.or.kr)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 운영 “실기주과실” 사이트(ksd.or.kr)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참고1]「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리플렛

   [참고2]「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세부 이용절차

   [참고3] 숨은 금융자산 환급 사례

   [참고4] 숨은 금융자산 현황(’23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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