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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023-12-21 조회수 : 4949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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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2.21.(목) 08:00~09:0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은행권)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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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23.11.29~12.20.)

     - (구성)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금융위ㆍ금감원 논의 지원)


□ 본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은행 및 재원조달] 본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ㅇ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최소 2조원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키로 하였으며, 산업ㆍ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ㅇ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원 프로그램] 본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자율 프로그램”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ㅇ (공통 프로그램)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지원금액 한도 300→200만원, 감면율 90→70% 등


    -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1.6조원 수준의 자금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자율 프로그램)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시기]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4.1분기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취합ㆍ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별첨]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말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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