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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2023-12-26 조회수 : 2351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1. 추진 배경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2.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3.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IFRS재단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ISSB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최근 미국, 유럽(EU)을 비롯한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이 이번에 확정된 ISSB 기준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미국 SEC는 ’22.3월 기후공시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진행(최종안은 아직 미확정),EU ESRS는 ISSB 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기준을 제정하는 계획을 발표(회계기준원)

     - ESRS :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SSB 기준 개요

 

 

 

 

(제정주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기준공표) ’23.6월, 첫 번째 기준인 IFRS S1 및 S2를 발표

  -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구성) IFRS S1 및 S2 기준서, 기준서별 결론도출근거부속지침[예시지침 및 예시사례, (S2의 경우)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


(기준내용)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S2]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국내의 경우에도, ’23.10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동향 및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 의무화’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21.11월 및 ’23.1월 두차례에 걸쳐 SASB 기준* 일부에 대해서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한 바 있음

    * SASB 기준 : ’18년 美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2. ISSB 기준 번역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 번역 계약을 맺고 ISSB 기준의 국문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23년도 하반기 중 IFRS S1·S2 기준서결론도출 근거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번역을 진행하였다.


 

ISSB 기준 번역 대상 개요

 

 

 

 ㆍ (IFRS S1 기준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으로 문단 1~86부록 A~E로 구성되며, 모든 문단(부록 문단 포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ㆍ (IFRS S2 기준서) 기후 관련 공시로 문단 1~37부록 A~C로 구성되며, 모든 문단(부록 문단 포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ㆍ (IFRS S1 및 S2의 결론도출근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상 맥락을 제공


 ㆍ (IFRS S1 및 S2의 부속지침) 예시지침예시사례로 구성된 비강제 지침으로서, ISSB 기준 적용상 편의를 제공. (단, S2의 부속지침 중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은 ’24년도 중 번역 예정)

   (☞ IFRS S1 및 S2 국문 번역 통합본 : 별첨 1, 별첨 2)


  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 25일 ISSB 기준 번역본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관련 협의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한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1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마련·공개하였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IFRS재단 및 ISSB,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호주회계기준제정기구(AASB),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AOSSG) 등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지속가능성 기준 > 기준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ISSB 기준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예: EU ESRS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은 ’24년 중 ISSB가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하는 한편, EU EFRAG**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예)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자연·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자료 발표, 상호운용성,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관련 교육자료 개발 중, 위험·기회 식별과 GHG 배출량 측정접근법 등 자료 개발도 고려 중

   ** EU EFRAG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별첨) 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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