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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3-20 조회수 : 430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41.5백만원

前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010.7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38.5백만원

한솔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9.7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8.4백만원

 

※ 상기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2.7일 및 ’24.3.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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