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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4-06-17 조회수 : 1449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예정대로 ’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신청방법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9월말 2주간(’24.9.16(월)~
‘24.9.27(금), 잠정)될 예정이며, 신청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어려움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 지원신청*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 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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