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4.7.10.) 조치 의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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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성안합섬㈜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성안합섬㈜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2.6백만원 |
前담당임원 등 2인 |
“ |
185.4백만원 |
|
안경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38.8백만원 |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18.3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 |
43.6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4.5백만원 |
|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
左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2.4백만원 |
前대표이사 |
“ |
7.2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
6.4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3.13일, ’24.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5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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