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3.7.5.)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
|||||||||||||||||
➊작성목적 |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
➋작성주체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
예금보험공사 |
|||||||||||||||||
➌평가·승인 |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
➍위기시대응 |
|
’23.7.5.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3.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4.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4.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
|
|
|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
ㅇ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
□ (주요내용)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ㅇ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자체정상화수단” 이행) |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 (Fire-drill)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는 ’23.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4.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4.7.10일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
|
|
|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ㅇ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위기 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7.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