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4-07-25 조회수 : 2764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 내용은 (별첨)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0725(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pdf (2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25(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hwp (9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25(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hwpx (1 M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25[별첨1]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pdf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25[별첨1]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0725[별첨1]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hwpx (7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