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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9-24 조회수 : 6011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임두봉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현행 0.03% →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

 

- 아울러 동기간(~’25.12.31일까지) 중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9.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2Q) 4.7조원


  첫째,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


  둘째,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감안하여 결정한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부과

 

   ※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금융회사 출연금)

차등출연요율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

연 1.00%

50% 이상 ~ 100% 미만

연 0.75%

50% 미만

연 0.50%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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