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10.2.) 조치 의결
2024-10-02 조회수 : 34769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002(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002(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5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002(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x (63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