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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2024-10-30 조회수 : 25872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보균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10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 수용하였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번 신규 지정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주식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편익 제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9건)

KB국민은행 외 6개사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NH농협은행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1건)

네이버파이낸셜 외 10개사2)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지정기간 연장(1건)

네이버파이낸셜, 하나은행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규제개선 

요청(1건)

페이히어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1)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2)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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