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2.4.) 조치 의결
2024-12-05 조회수 : 1957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감사반 등록 규정 위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20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2.4.) 조치 의결.pdf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20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2.4.) 조치 의결.hwp (5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20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2.4.) 조치 의결.hwpx (63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