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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2024-12-27 조회수 : 1452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

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


  오늘(24.12.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되어 왔다.


* (1인당 GDP) ’01년1,493만원 → ‘23년4,334만원, (보호대상 예금등) ’01년550조원 → ‘23년2,947조원

-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23.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하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여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4.6월말 보호예금 비중 : (보호한도 5천만원) 50%→(보호한도 1억원) 58%(+233조원)

- 보호예금 비중 = 보호범위 내 예금 / 전체 부보예금액(2,912조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➀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27년말)
(저축은행 사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지원(~’26년말)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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