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2025-04-15 조회수 : 15395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12월 발표한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고 ’24년에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개선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를 위한 유예근거, 평가기준 규정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하여 17개 평가 세부항목 담았다. 또한,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 회사의 정관 및 내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의 확약서 등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한다.


* (예) 사외이사, 감사인 선임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그동안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예) 주기적 지정 3년차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은 총 6년으로 확대

** 주기적 지정기간(3년) 이후 연장된 지정기간(4∼6년차) 동안 지정감사인 변경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지정감사인에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감사절차 수립·이행시에 관련 위험을 엄정하게 고려하토록 할 예정이다.


< 현행 >

 

< 개선 >

사유발생

 

 


 

 

 


 

사유발생

 

 

 


 

 

사유발생

 

현행에서 개선되는 쪽으로 화살표

사유발생

 

 

 

 

 

 


 

사유발생

 

 

 

 

 


 

 

사유발생

 

 

 

 

* (색깔) 주기적 지정기간  (굵은선) 추가지정대상  (빗금)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사유] 재무지표 하락에 따른 재무기준 미달,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이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미흡 및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위반 등

 

 ※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 감리조치, 관리종목 지정, 내부회계 부실운영, 최대주주 변경(3년간 2회이상)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현재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하고 감사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해가면서, 기업이 배정될때마다 일정비율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계법인을 소속회계사 수,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군별로 지정가능 기업을 제한한다.


* (가군) 모든회사, (나군) 자산 2조원 미만, (다군) 5천억원 미만, (라군) 1천억원 미만


< ➊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

 

감사인

점수

=

소속

회계사 인원수1)

×

차감

×

△감점

×

+가점

회계감사 外 매출 비중2)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3)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4)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10년~ 110,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 40~50% : 3%, 30~40% : 6%, 20~30% : 9%, 10~20% : 12%, ~10% :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건별 차감율, 30% 한도)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이내 & 85점 이상 10%, 상위 30% 이내 & 80점 이상 5%

 

< ➋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배정後 감사인 지정점수

=

배정 前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Ⅹ규모별 가중치*

 

*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5천억원~2조원은 2배, 5천억원 미만은 1배


< ➌감사인 群 분류체계 기준 >


법인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의
기준*대비 규모

손해배상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4

500인↑

140%↑

1,000억원↑

모든회사

14

100인↑

140%↑

100억원↑

자산 2조원 미만

 

21

40인↑

120%↑

10억원↑

5천억원 미만

 

 

1

 그 밖의 회계법인

1천억원미만





* (회계사수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그러나, 소위 “빅4” 회계법인(‘가’군)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2조원 이상 회사 배정시 점수 차감폭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 있어 왔다. 자산 2조원이상 회사들간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에 큰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 Big4 지정 비중 : (‘21) 36% → (’22) 43% → (‘23) 51% → (‘24) 54.8%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자산 2~5조원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중치 3배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일정비율로 차감하게 된다.


이러한 가중치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발되었을 때 받는 제재조치 중 하나인 ‘지정제외점수’를 감사인 지정에 반영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 규모배수 변동 전후 >


가중치
(지정제외점수)

자산 5천억미만

5천억~2조원

2조원~5조원

5조원~10조원

10조원 이상

변경전

1배

(20점)

2배

(40점)

3배

(60점)

변경후

1배

(20점)

2배

(40점)

3배

(60점)

4배

(80점)

5배

(100점)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적용방식 합리화와는 별개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회계법인의 ‘인력‧규모’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지정감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4]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 보장


  현행 규정상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감사인이 자주 교체되어 해당 기업·산업 이해도가 낮은 감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부담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효율(42.6%)”을 지적(상장협 설문조사, ‘23년)


< 지정기간 연장선택 여부에 따른 감사인 변경 예시 >


20×1

20×2

20×3

20×4

20×5

20×6

감사인 A

A

A

B

현행C 개선B

현행C 개선B

자유선임

직권 지정

(현행) 감사인 교체 → (변경) 감사인 지속 감사


 [5]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 ‘24.4월, 부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기 발표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


  금융위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15일부터 4.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50415(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pdf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415(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hwp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415(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hwpx (13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