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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2025-07-16 조회수 : 2757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25.7.16일)에서 A사(상장법인)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매수하는 과정에서, 당A 상장(IPO) 준비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기망하고, A사 임원들관여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하였습니다.


* A사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


또한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A사 임원들 사모펀드(SPC)와의 관계 은폐하였습니다.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주간 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매각차익 30%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前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 본건 부정거래 사건 개요>


이 이미지는 불공정 주식거래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한 흐름도입니다.- **A사 기존주주들(투자자 포함 및 펀드)**가 A사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매도관련 정보가 상장 지역에 알림 형태로 전달됩니다. - A사 최대주주는 SPC(특수목적법인)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차익의 30%를 수령합니다. - SPC는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의 운용사는 사모운용사 등에게 출자받아 운용됩니다. 운용사는 성과보수 등 매각차익을 수령합니다. - 전 A사 임원 등은 사모운용사에 출자하고, 매각차익을 수령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기획 사모펀드는 상장 후 A사 주식을 매도하고, IPO(기업공개)를 통해 차익을 실현합니다. 전체 구조는 투자자, 최대주주, 전 임원, 운용사, SPC와 사모펀드가 연결된 일련의 관계를 통해 부당한 주식 거래와 차익 실현 과정을 나타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건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24.1.19일 시행)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25.4.23일 시행)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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