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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25-07-23 조회수 : 1182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는 ’25.7.23.(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BI국인산업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승인하였습니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24년말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 ‘24년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악화되어 ’24.12.24.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저축은행으로,


  금융당국은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자(㈜KBI국인산업과 그 대주주 등) 부채비율·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철저히 심사하였으며, 라온저축은행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주)KBI국인산업)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도 심사 대상


  금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작동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으며,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종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시장 내 선제적이고 자율적 구조조정 기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M&A 인가기준상 예외(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 許)가 적용되는 저축은행 범위 확대 <‘25.3.20. 발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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