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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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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규율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사항 등을 정하고,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 반복 시 허가·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 |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5.12.16일 공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금) 실시하였다.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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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➋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 신설 ➌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전자금융업자 경영공시 신설 ➍ PG업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 |
이번 개정안은 ➊정산자금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➋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 및 변경허가·등록 신청 절차, ➌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첫째,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 정산자금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였다.
’26.12.17일부터 PG업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이하 ‘외부관리’)하도록 법적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 정산자금의 운용 방법, 정산자금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 개정법에서 외부관리 비율을 1년차60% → 2년차80% →3년~100%로 점진적으로 상향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도록 하고, 신탁의 방법으로 정산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PG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 청구권자의 정보 확인 등을 거쳐 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둘째,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정하였다.
개정법에서 PG 결제규모 확대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심사 기간, 서류의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검증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 월평균 결제규모가 2천억원 미만인 전자금융업자는 결제수수료 공시 1년간 유예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 ’25.10.1일 보도자료)
또한, 대형·중소형 전자금융업자 간 공시 의무를 차등화하였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넷째,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구체화하여 적용범위의 예외를 명확히 하였다.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자기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정산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구체화하여 PG업의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6.19일(금)부터 ’26.7.29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시행일인 ’26.12.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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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기간 : 2026.6.19일(금) ~ 2026.7.29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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