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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03-24 조회수 : 7263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서재홍 사무관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2008. 3. 24.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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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318200803240727010062045126770008_현대_영업정지_보도자료(080324)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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