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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2011-10-19 조회수 : 6142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준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 ‘11.8.5일 규정변경 예고된「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9.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 주요 개정사항: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제한 등 집중투자 한도 도입,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퇴직연금 신탁계약 집중투자한도 설정*’에 대해 ‘원안 동의’ 하였으나,

 

     *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수탁받은 금융회사의「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투자상품으로 편입하는 비율의 상한선(70%) 설정

 

  ㅇ 향후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금번 일부개정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에 관한 규정은 ‘11.12.1일부터 시행

 

 

     * 현재 금감원 및 업계는 신탁계정에 타사 상품을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동 작업은 ‘11.11월말까지 완료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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