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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사항 8.6(월) 시행
2012-08-03 조회수 : 513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472

 

□ 지난 ’12.7.19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햇살론 제도개선 사항*이 ’12.8.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비율 상향(85% → 95%) 및 금리조정(10~13% → 8~1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803 보도 참고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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