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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05 조회수 : 13446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Ⅰ. 추진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지난 ‘13.12.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4.1.28일 공포 및 ’14.7.29일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ㅇ동법 시행령 개정안(’14.2.5일 금융위 보고)은 '14.2.10일부터 '14.3.2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

 

2. 주요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2의2)

 

ㅇ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안 §2의3)

 

ㅇ본인확인방법 :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실시

 

* (예시) ARS, 콜센터(상담원),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

 

ㅇ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금융상품 :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저축성 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 추가

 

ㅇ본인확인 의무면제 :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조치가 어려운 경우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14.7.29일부터 시행할 계획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게재(법령정보→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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