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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09-17 조회수 : 1756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Ⅰ

 

추진 배경

 

□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

 

ㅇ 대규모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부실 정리(’10년 이후 PF대출 80% 이상 정리) 등으로 그간의 불안 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ㅇ 과도한 부동산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대고객 신뢰 및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부분 잠식된 상황

 

- 반면, 현장 위주의 관계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

 

* 18개 저축은행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

 

□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영업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ㅇ 공개 세미나 개최(’14.3.20.) 및 유관기관·업계 공동 T/F* 운영 등「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 참여기관 : 금융위,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이를 토대로,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Ⅱ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정부가 관계형 모델을 특정하는 경우 다양성·창의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함

 

◇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1.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마련

 

가. 기본 역량 강화

 

□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참고1)

 

*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조사 결과

(i) 정성적 정보 활용,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영업

(ii) 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맞춤형 상품 개발

(iii)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구축

(iv) 문화재단,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 수행

 

□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ㅇ (현행) CSS를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나 있고,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ㅇ (개선)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하고, 부실예측력 제고 등 CSS 업그레이드 추진

 

* 표준CSS(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38개사, 자체 CSS 이용 26개사

** 총 87개 저축은행중 신용대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저축은행 제외

 

□ 개별 저축은행이 경영상황에 대한 자체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ㅇ (현행)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능력 부족

 

ㅇ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 구축

 

□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고객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

 

ㅇ (현행) 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운용

 

ㅇ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사항)

 

* 일정기간 이상(예 : 2년 이상) 거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신

 

□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

 

ㅇ (현행) 불특정 다수 대상, 일시적 관계에 기초한 대출모집인 위주의 영업이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

 

ㅇ (개선)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과 원활한 연결 도모

 

* 고객정보 입력 →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및 상품 조회 → 대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

 

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지역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상품 선택지”) 제공

 

□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ㅇ (현행)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

 

<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개,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급은행

48

46

50

44

44

47

발급

32,057

27,456

36,250

41,442

26,285

42,396

사용실적

56.3

163.9

281.3

465.8

432.1

360.1

 

 

ㅇ (개선)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30만원 한도* 내 소액 결제 기능 탑재(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

 

*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도 부여

 

⇒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 후 취급(’15년 1/4분기중)

 

※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방안 별도 검토

 

□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 :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

 

ㅇ (현행) 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

 

ㅇ (개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 또는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 활성화

 

□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

 

ㅇ (현행) 방카슈랑스·신용카드 판매 저축은행이 1~2개사에 불과

 

ㅇ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 개시

 

*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

 

※ 할부금융 관련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14.2월)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완료 후 규개위 심사 준비중)을 거쳐 ’15년 상반기부터 취급 가능할 전망

 

□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ㅇ (현행) 지난 ’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14.6.17~)

 

ㅇ (개선) 온렌딩(정책금융공사) 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

 

2. 제도개선 사항

 

가. 점포 설치 규제 완화

 

□ (기본방향)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 완화

 

*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 약 1.13개에 불과(신협의 경우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로 저축은행의 약 5~6배 수준)

 

ㅇ 아울러,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제고

 

□ (현행) ①재무건전성, 증자요건*을 갖추어 ②금융위 인가를 받아 ③영업구역** 내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가능

 

* (재무건전성요건)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증자요건) 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 6개 영업 구역 :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 저축은행 점포 기능,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

 

기능(업무범위)

면적 및 인원

증자

지점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제한없음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출장소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

대출, 공과금수납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12.5%

 

□ (개선) ① 증자요건 완화, ② 인가제 → 신고제 전환, ③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

 

①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 배제(시행령 개정 사항)

 

②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 가능(법 개정 사항)

 

③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시행령 개정 사항)

 

□ (중장기)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나.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 (기본방향)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ㅇ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담보 위주의 “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을 “채무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차이>

자산건전성 분류(“예시”위주로 운용)

정상

요주의

고정

대손충당금 적립

0.5%

2%

20%

 

ㅇ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상,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 야기

 

□ (개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조정

 

* 가장 개선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에 대해 기준 조정

① 부실징후 (차입금 >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 요주의 분류

②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③ 폐업중인 기업 : 고정 분류

 

①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 인정*

 

* 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가능

 

⇒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금감원)’를 통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점도 감안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i)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ii)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인정

 

□ (중장기)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적립기준)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

 

4.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업계 자율 추진 사항

 

 

 

 

① 유관기관 워크샵, 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

 

방안 마련

 

’14년下

②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방안 마련

 

’15년上

중앙회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15년上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14년下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방안 마련

 

’14년下

⑥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

 

방안 마련

 

’14년下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방안 마련

 

’15년1분기

⑧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

 

상품 개발

 

’15년1분기

⑨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상품 취급

 

’14년下

 

 

 

 

 

 제도적 뒷받침 사항

 

 

 

 

① 점포설치 규제완화

 

 

 

 

- 지점설치 인가제 → 신고제로 전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5년上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4년下

 

※ 붙임 : 핵심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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