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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02-04 조회수 : 1565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2.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스팩(SPAC)*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스팩의 前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 ‘09.12.21.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팩의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조치되는 첫 번째 사례임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발행주식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법인격을 제외한 사명, 조직 등을 피합병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우회상장과 유사한 형태로 비상장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3.3.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이 업계 최초로 상장된 이래 ‘14년말 기준 총 50개 스팩이 상장되었으며, 그 중 16개는 합병이 완료되거나 합병이 결정되었으나, 12개의 스팩은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되었음

 

2. 주요 위반 내용

 

□ 스팩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된 A스팩의 前대표이사 甲은 A스팩이 비상장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A스팩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스팩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서, 스팩의 합병결정 등 합병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스팩 주식 거래시 합병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스팩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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