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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5-02-27 조회수 : 23844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4

 

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 은행에서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함

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할 예정임

 

*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 연장

 

ㅇ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처리도 >

 

 

 

대출 계약시

⇒

연장시기 도래시

⇒

전화 안내에 동의한 경우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약정서를 통한 고객 동의

(방문)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고객 동의 재확인

(전화)

적용금리 등 대출 관련 안내 및 대출 연장 실시

(전과정 녹취)

 

 

다. 추진일정

 

□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15년 4분기부터 시행

 

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늘려서 증액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

** 월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고, 연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로 불입

 

ㅇ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

 

ㅇ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일정

 

□ ‘15년 상반기 중에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15년 3분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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