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분 안심전환대출 접수 및 처리방법
□ 3.30일(월)부터 5영업일간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신청금액이 20조원 범위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을 구분
ㅇ 3.30(월)~4.3(금) : 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
ㅇ 4.5(일) : 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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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미달시 : 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가능 |
ㅇ 대출업무 진행(4.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3.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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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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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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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20조원 한도이내 |
⇒ |
서류보완 |
⇒ |
대출심사 |
⇒ |
대출실행* |
(고객) |
(공사) |
(고객) |
(은행) |
(은행) |
* 승인일로부터 31일이내 실행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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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초과시 :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 부여 |
① 담보가치 평가(4.6∼4.13)
* 아파트는 대부분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로 평가하므로 단기간 소요, 아파트外의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필요하므로 1~2주 정도 소요
② 안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 확정(4.15)
* 은행은 대상자로 확정된 고객에 한하여 필요시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는 결과 안내 통지
③ 대출업무 진행(4.16∼4.30)
-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하였던 희망대출일에 실행
3.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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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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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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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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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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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20조원 한도초과 |
⇒ |
주택가격 평가 |
⇒ |
대상자 확정 (가격순) |
⇒ |
서류보완 |
⇒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고객) |
(공사) |
(은행) |
(공사→은행) |
(고객) |
(은행) |
* 승인일로부터 31일이내 실행
2. 안심전환대출 접수 집계현황 제공
금일(3.30일)은 1차분 접수(미입력건)의 전산입력을 우선처리* 하므로 2차분 신청접수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움이 있음
* 전산처리 혼선방지를 위해 1차분과 2차분을 분리 처리해야 할 필요
※ 1차분 최종 집계 결과는 내일(3.31일) 오전 9시에 알려 드림
금일(3.30일)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16시 이후*에 상시점검반(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 유선을 통해 파악한 잠정 집계 결과를 17시 30분에 알려드림
* 영업점 업무시간내(9∼16시) 집계 결과를 파악하려면 업무가 중단되어
고객 업무 처리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음
내일(3.31일)부터는 일일 잠정 접수결과를 매일 17시 30분에 알려드리겠음
* 다음날 9시에 전일 최종 집계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
※ 다만, 3.31일(화) 집계결과에는 3.30일(월) 신청 접수분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