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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2015-08-06 조회수 : 2373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 금융위 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14.9.2.)한 이후,

 

ㅇ 실무협의를 거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별첨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별첨2] 관련 Q&A

 

□ 동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ㅇ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 판매될 예정임

 

ㅇ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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